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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22 2013가단11197

가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위인 G와 피고의 딸인 H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G는 위 채무이행을 위하여 H 명의의 부동산과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8. 10.까지 원고들에게 가등기를 완료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2. 8.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매예약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예약자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예약권리자 ‘을’(원고들을 지칭함. 이하 같다)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할 것을 약속하고 예약권리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을 230,000,000원정(이억삼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3조 ‘을’은 2012. 9. 6.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간 이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을’이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 ‘을’ 양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일시에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을’은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본 예약에 관한 비용 및 전조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절차비용 및 등록세 등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6. 26. G를 사기로 공소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