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판시사항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오픈트레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명칭을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2016. 6. 8. 보정된 것) 중 ‘전문가단말기’에 관한 구성과 ‘중개서버가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는’ 구성 및 ‘관심추출모듈이 전문가단말기에 관심기업의 정보를 송신하는’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원심 판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운용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지관용기술의 인정 및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