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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노56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3, 5, 6, 8 내지 1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5, 7, 8, 11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 합계액이 약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 9명 중 E, J, F, G, M, P에게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점, L, O에 대하여도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N의 경우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약 24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