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 사거리 방면에서 공산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