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이 ‘D’ 라는 제목의 도서를 매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위 도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4,6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이체 내역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CCTV 자료 회신, 각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역, 금융거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