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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22767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위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7. 10. 20.에 한 재결처분에 따라 같은 날 이 법원 2017금제4695호로 손실보상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C, F,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피고 D, E, G, H, I,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각 해당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