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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성매매 영업의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