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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구합4080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기점 : 서울(동서울터미널, 이하 ‘동서울’이라고만 한다)/ 경유지 : 올림픽대교, 강일IC,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 JCT 중앙고속도로, 동홍천 IC, 양양/ 종점 : 속초‘, ’기점 : 서울(동서울)/ 경유지 : 올림픽대교, 팔당대교, 양평, 홍천, 인제, 흘림골 입구, 대청봉 입구, 양양/ 종점 : 속초‘, ’기점 : 서울(동서울)/ 경유지 : 양평, 홍천, 인제, 미시령/ 종점 : 속초‘(이하 통틀어 ‘원고 노선들’이라 한다) 등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4. 3. 31. 피고에게 계통번호 다3-2-35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변경 전 노선을 ‘이 사건 기존노선’이라 한다)의 사업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라 한다) 인가신청을 하였다.

구분 기점 (터미널) 경유지 종점 거리 (km ) 회수 (회) 변경 전 서울(동서울) 고속도로(중부, 영동, 동해), 하조대 IC, 양양, 속초 화진포 332.1 매일 5 변경 후 서울(동서울) 올림픽대로, 강일IC,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IC, 양양, 속초 화진포 275.5 매일 5

다. 이에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2014. 4. 3. 경기도시자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이하 ‘이 사건 협의요청’이라 한다)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은 원고 노선들 및 소외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이하 ‘동부익스프레스’라고만 한다)의 계통번호 다3-2-188 노선과 경합되어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3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요청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