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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9:28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 중앙로 27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2012. 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