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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5세) 은 2018. 2. 경부터 위 공방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8세), 피해자 F( 남, 46세), 피해자 G( 남, 55세) 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비누 재료 등 구입을 위한 공방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공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 (I) 로 대여금 명목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금액( 원) 수령 계좌 등 1 2018. 8. 10. C D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비누 재료 등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음 1,500,000 피고 인 명의 H 계좌 (I) 2018. 8. 20. 1,000,000 〃 2018. 8. 31. 5,000,000 〃 2018. 10. 2. 5,000,000 〃 2018. 10. 4. 5,000,000 〃 2018. 11. 1. 4,000,000 〃 2018. 11. 12. 4,000,000 〃 2 2018. 10. 10. 〃 E 〃 10,000,000 〃 2018. 10. 31. 5,000,000 〃 2018. 11. 8. 20,000,000 〃 2018. 11. 13. 10,000,000 〃 3 2019. 8. 3. F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비누 재료 등 구입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결제 기일에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