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04: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4명에게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② F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이에 반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E, F과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F은 이 법정에서 과거에 문서와 관련한 범행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2013. 11. 9. 경찰관에게 소지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고합 14호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F은 이 법정에서 나이를 속인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산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