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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3 2011나91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1호증(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종단의 탄생과 D의 제정 및 피고의 설립 (1) 종단 B(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는 C이 R종교단체의 일파인 S에서 분립하여 1969년 4월경 창설한 종교단체이다.

(2) 이 사건 종단은 1972. 2. 7. 최고규범인 D을 제정하였다.

그 D에 의하면, 이 사건 종단의 대표인 E은 종신직으로서, 도주(道主)의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승계하고, 중앙본부 및 각 지방조직을 모두 통할하며, 지방조직의 임원들은 E을 보좌하여 지방조직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한다.

또한 D에 의하면 이 사건 종단은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고, 그 중앙종의회에서 이 사건 종단의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또한 D에 의하면, 이 사건 종단의 부동산은 ‘B 유지재단’으로 이를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7. 12. 14. 피고가 설립되어 기존에 개인이나 이 사건 종단의 명의로 관리되던 이 사건 종단의 도장, 회관 등 일부가 피고에게 출연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각 방면과 A방면의 존재와 운영 등 (1) 이 사건 종단의 지방조직인 방면(方面)은 따로 D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종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종교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

각 방면은 대표자인 수임선감 이외에 선감, 교감, 보정 등의 임원이 있고, 1985년경 이후 매월 방면의 월성(소속 도인들로부터 받은 성금)중 60%를 종단에 보내는 이외에는 종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종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