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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1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00:55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 취 정도와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 전력( 벌 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