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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8고단84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489]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2019. 5. 20.자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음. 피고인은 2017. 4. 16. 0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주점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호락호락하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는 듯이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5]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경기 가평군 G 펜션 주차장에서, 잣을 채취하기 위하여 인부로 고용한 피해자 H(남, 30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턱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