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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7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수령 등 기타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명의로 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8774호 구상금 신청사건에 대한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반소피고)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집행문 재도 부여 취하신청서

1. 수사보고(집행문 재도부여 신청관련 소송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