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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5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2014.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양도했던 D의 소유 명의로 된 E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차량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2.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