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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3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탄 차량을 쫓아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두께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