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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8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바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단이다.

나. 원고의 바에서 일하는 E은 2016. 7. 2. 새벽에 그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 사건 상가 앞에 주차하여 두었다가 주변에 있던 광고 입간판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뒤편의 문과 휀더 부분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자신의 바 내부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를 이 사건 상가의 외부 벽면에 설치해 두었는데, 2016. 8. 23. 새벽 무렵 그 원인이 ‘담배꽁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실외기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상가 앞에 주자해 두었던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는 사고 및 이 사건 상가 외부 벽면에 설치해 두었던 이 사건 실외기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자 E에게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1,007,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실외기 소실 사고와 관련하여 수리비 3,7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 사고는 이 사건 상가의 주자창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