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4790
건물명도및월세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