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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한 다음 “다른 전화가 당신 명의로 개통되었는데 당신 계좌의 돈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체될 수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들로 이체시키면 오후에 그 통장들을 들고 당신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부터 12:18경까지 대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점에서, 위 기망책이 불러준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G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H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H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05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40 강서농협 까치산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가지고 있던 H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4:1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 L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하니 안내메시지에 따라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내메시지에 따라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7만 원을 이체하고,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