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18. 19:40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자동차 정비공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본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20년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