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5: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E가 사용하는 E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2. 새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9: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3. 저녁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골목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00: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13: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새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L’ 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