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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24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C으로부터 그 소유 주택인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이하 ‘E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0.~2018. 5. 1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 나.

원고는 2016. 4. 18.~2016. 5. 13. C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이체하고 2016. 5. 16. E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6. 9. 7. E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5.경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내역을 알지 못한다며 반환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임차목적물인 E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적법한 갱신거절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목적물인 E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