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3 2019고단2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인 체크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5. 13. 13: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