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갑이 ‘남편 을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병(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을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 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법 적용 제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남편 을이 해수욕장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병(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을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을이 병의 구조 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을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 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사고 당일 을이 병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병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을이 병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음주 상태인 병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을의 고의나 중과실로 병이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병의 위해 상황은 본인이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예상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반복하며 즐기다가 코와 입으로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해수 유입으로 당황하면서 물에 빠진 채 허우적대며 발생한 것일 뿐, 여기에 을의 어떠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을은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사상자 제외사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을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안병희)
보건복지부장관
2020. 5. 7.
1.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게 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의 배우자로서 ‘남편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2018. 8. 11. 14:25경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해수욕장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바닷물에 빠져 있는 친구 소외 2를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2019. 4. 4. 피고에게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2019. 6. 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망인에 대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불인정사유의 법적 근거로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제3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1.경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
다.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망인이 물놀이 중 지체장애 친구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자 바다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2019. 2. 26. 망인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스노클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해수를 마시고 허우적대는 지체장애 친구 소외 2로부터 구조 요청을 듣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의사상자법에 의한 의사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소외 2가 물놀이를 하다가 위해 상황에 이른 것은 망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수한 것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 의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법 적용 제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망인을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조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는 “이 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은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에서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구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제1조 )으로 하는 의사상자법의 입법 취지 및 의사상자법 제7조 내지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상자·의상자 가족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영전의 수여, 기념사업, 보상금 지급 등 예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위자의 주관적 구제의사 외에도 그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적 조건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구제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적절성, 구제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타인의 자력(자력)에 의한 위해의 극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 내지 기대되는 안전배려 내지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 구제의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045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 등
(가) 망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 소속 카메라 기자로서 토요일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과 강원 고성군 ○○해수욕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망인의 초청으로 친구 소외 2도 동행하게 되었고, 망인은 수심 2m 정도 되는 그곳 바다에서 익사하였다.
(나) 망인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하는 등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고, 그 친구 소외 2는 소아마비로 왼쪽 어깨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경험은 없었으나 혼자서 기본적인 수영은 가능한 정도였다.
(2) 사고 현장의 모습
사고 현장 해안가 주변의 모습은 아래 사진 영상과 같다.
(3) 소외 2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소외 2는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망인과 함께 오전 10시~11시경 ○○해수욕장 다이버 가게에서 스노클 장비를 빌린 뒤 둘이서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20분간 물놀이를 하다가 출수하여 해변 백사장 파라솔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오전 11시~11시 30분경 해변 백사장 내 상점에서 맥주 2캔, 물, 과자 등을 구입하여 해변 백사장 파라솔 아래에서 취식을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망인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20~30분간 하였고 출수한 뒤 통닭, 순대, 소주 3병을 구입하여 취식을 한 후 재차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였다. 이후 오후 1시~2시경 ○○방파제 내측 보트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방파제 끝단에 있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스노클 장비를 착용한 후 망인이 먼저 바다에 입수하고 뒤이어 본인이 뒤따라 들어갔는데 수심이 깊어 보여서 두려운 마음에 그 사다리를 잡고 입수하였다가 이내 다시 출수하였다. 그렇게 잠시 방파제 내측 끝단에 머무르다가 망인이 괜찮다며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스노클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였다. 그런 다음 백사장 방향으로 유영한 뒤 백사장에 함께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방파제 내측 철제 사다리 방향으로 스노클링을 시작하였다. 본인이 앞서 이동하였는데 중간쯤 이동하였을 무렵, 주변에 망인의 인기척이 없기에 망인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아보는 순간 코에 해수가 들어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망인은 대각선 방향(백사장 방향)에 조금 멀리 있었고, 그래서 망인의 이름을 소리친 뒤 당황한 나머지 착용하고 있던 스노클 장비를 벗어버리게 되었다. 시야상 흰색 물체(방파제)가 보여서 머리를 수면 아래로 하고 방파제 방향으로 팔을 휘저으며 수영을 하였다. 그러던 중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한 번 드는 과정에서 해수를 다시 크게 들이마셨고 그때 그냥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해수를 마신 후에는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다시 기억나는 순간은 잠시 후 정신이 들어 일어났을 당시 본인은 방파제 위에 누워 있었고 자신의 옆에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는 망인을 향하여 이름을 여러 차례 외쳤다. 물에 빠진 이후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망인이 자신을 구조하려고 본인이 있는 쪽으로 왔을 것이고 구조 과정에서 힘이 떨어져 해수를 흡입하여 익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4) 소외 3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현장에서 망인과 소외 2를 발견한 △△△△△△△△ 운영자 소외 3은 경찰 조사에서 발견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망인과 소외 2를 발견한 당시 두 사람은 방파제 내측 부두로부터 약 2~3m 떨어진 해상에 떠 있는 채로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은 있었으나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두 사람에게 구명환을 던져 주었지만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고, 그 과정 중 두 사람이 동시에 구명환에 올라타는 바람에 물속으로 가라앉기도 하였으며, 두 사람을 방파제 가까이로 이끌어 방파제 위로 구조할 무렵에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바지 허리춤을 잡고 한 명씩 부두 위로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상레저업체 종사자 소외 4, 소외 5, 소외 6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비숫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내사종결 처리
속초해양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참고인들의 각 진술, 인근 육군소초 설치 CCTV 영상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변사 사건에 대하여 ‘망인은 소외 2와 함께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유영하던 중 소외 2가 해수를 흡입하고 물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동반 익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여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사종결의견을 제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소속 담당 검사도 내사종결로 수사지휘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망인과 소외 2의 관계, 두 사람의 스노클링 및 바다 수영의 경위, 소외 2의 구조 요청 당시 망인의 추단되는 행위, 참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소외 2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망인이 소외 2의 구조 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망인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달리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추가한 ‘망인의 구조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 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추가할 수도 없다. 또한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의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사유 역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 적용 제외대상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은 “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제2호 에서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각 들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의 취지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자 또는 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사상자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구조행위가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는 미흡한 경우 법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의사상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고 그와 같은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로서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이상, 의사상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① 소외 2는 왼팔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 당일 스노클 장비를 빌려서 바다에서 20분간 여러 차례 50~60m 거리를 반복하며 유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사고 당일 강원 고성군 지역의 기온은 약 28℃이고 동해중부 앞바다의 파고는 0.5~1.5m 상당으로 비교적 잔잔한 상태였는바 그 당시 바다 수영을 하는 데 외부적 환경상 어떠한 문제는 없었다. ② 망인이 자신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에 소외 2를 초청하여 회원의 지인 자격으로 참여시킨 것 자체가 소외 2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③ 망인의 사망 사고 당일 망인이 소외 2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당시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1캔과 소주 1병 반 수준으로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분별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음주 후 3차례에 걸친 스노클링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소외 2와 함께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소외 2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없다. ④ 망인이 소외 2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이 음주 상태의 소외 2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소외 2가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⑤ 더구나 망인의 사망 사고로 이어진 마지막 바다 입수는 망인과 소외 2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소외 2가 단독으로 한 것이거나 소외 2가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망인이 소외 2에게 입수를 적극 종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소외 2가 위해에 처했을 당시 망인은 백사장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소외 2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곧 들이닥칠 수도 있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외 2가 있는 곳으로 수영을 하며 적극적으로 구조하러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⑥ 무엇보다, 소외 2의 위해 상황은 소외 2 본인이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예상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반복하며 즐기다가 코와 입으로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해수 유입으로 당황하면서 물에 빠진 채 허우적대며 발생한 것일 뿐, 여기에 망인의 어떠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사상자 제외사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망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외 2에게 위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