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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