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 신규 등록이 마쳐졌다가 2013. 12. 18. 소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4. 4.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용으로 매수한 이 사건 자동차를 일정기간 내 매도하지 못하여 취득세 1,202,070원을 부과받았으며, 자동차 검사 과태료 361,800원을 부과받았고, 중고자동차시세가 880만 원 하락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각 손해액 합계 10,36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적이 없는데, C의 실제 대표자인 D이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동차등록원부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등록상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에게서 위 자동차를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18.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