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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4 2019노1619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간음약취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 원심(제1심) 증인 E은 진술을 번복하여 그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잠에 들었을 뿐,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감금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제1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가) E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