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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1:1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 후 위 차량에 잠시 타 대리 운전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렸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인 F이 신고자가 ‘ 피고인이 위 차량을 뒤로 움직였다 앞으로 조금 갔다’ 라는 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 자인 G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약 3m 후진하였다가 2m 전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관한 CCTV 영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영상 CD 1매,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