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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62237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기존채무의 변제금이 아니라 사전증여액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기존채무의 변제금이 아니라 사전증여액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

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구합62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 o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

원, oooo.oo.oo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원, oooo.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

세 oooooo원, oooo.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원, oooo.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oooo.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 최aa가 사망하기 전인 2010.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aa의 계좌 또는 최aa 소유 차명계좌로부터 발행된 수표 내지 인출한 금액 합계 ooooooooo원(=oooooooo원+oooo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최aa가 2011. o. oo. 사망하자 피고는 위 ① 내지 ⑥을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2013. o. oo. 원고에게, 위 ①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②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③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④ 2010.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⑤ 2010.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o원, ⑥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위 사전증여금액 중 수표 등으로 받은 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망 최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2억 원의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6.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9. 3.경 처 김bb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3. 6. 피상속인에게 2 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2009. 3. 27. 위 이혼 등 소송에서 김bb에게 2009. 4. 10.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억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해 주면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얼마 후 원고는 자매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가족간 분쟁을 피하기 위하

여 2009. 5.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 계좌 또는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좌에서 합계 ooooooooo원이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ooooooooo원은 피상속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 및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2009. 3. 6. 원고 명의 oooo증권 계좌(oooooo-21)에서 피상속인 명의 oooo 계좌(ooooooo-oooo)로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같은 날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oooo 답 o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상속인,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9. o. oo. 김bb와 피상속인 사이의 서울oo법원 2008드합oooo(본소), 2009드합oooo(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김bb와 피상속인은 이혼하고, 피상속인이 김b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억원을 2009. 4.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⑷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계좌에서 2009. o. o. 피상속인 명의 oooo증권 계좌(oooo-ooo)로 이체된 o억 원은 아래와 같이 2009. 3. 6.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한 2011. o. oo. 당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은 약 oooooooooo원(신고분 및 신고누락분 합계)이고,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7.경부터 2010.경 사이에 사전증여한 금융자산은 신고분 약 ooooooo원 및 신고누락분 ooooooo원이다.

③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ooo-0 답 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 또는 해지되었다.

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피상속인은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2007.경부터 2010.경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약 oo억 원의 금융자산을 사전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약 oo억 원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던 시기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o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억원이 약 1개월 사이에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후 oooo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수회에 나뉘어 인출되었는바, 그 인출방식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이혼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굳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도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위 ⑶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o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

1) 앞서 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답 o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