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8가단229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0만 원 및 그 중 3,8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경부터 2018.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다.

나. 원고는 2013. 11. 8.부터 2017. 5. 8.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7,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3. 11. 8. 1,500만 원 2 2014. 7. 24. 200만 원 3 2014. 8. 18. 2,000만 원 4 2016. 1. 12. 300만 원 5 2016. 9. 1. 500만 원 6 2017. 1. 10. 1,000만 원 7 2017. 2. 16. 100만 원 8 2017. 3. 14. 150만 원 9 2017. 4. 14. 100만 원 10 2017. 4. 26. 1,000만 원 11 2017. 5. 8. 1,000만 원 합계 7,850만 원 [표1]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9. 18. 650만 원을, 같은 달 20.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28. 2,000만 원,

4. 30. 400만 원,

5. 28.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8. 3.경 원고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8. 2. 28. 및

3. 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으면 같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중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송금한 7,850만 원은 아래 [표2]와 같은 명목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9. 18.부터 2018. 4. 28.까지의 변제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표2 순번 일시 금액 명목 1 2013. 11. 8. 1,500만 원 벤츠 구입비 2 2014. 7. 24. 200만 원 인테리어 사업 부진 생활비 3 2014. 8. 18. 2,000만 원 스텐트 수술비 4 2016. 1. 12. 300만 원 인테리어 사업 부진 생활비 5 2016. 9. 1. 500만 원 상동 6 2017. 1. 10. 1,000만 원 공사 자재대금 7 2017. 2. 16. 100만 원 생활비 8 2017. 3. 14. 150만 원 상동 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