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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18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순천시 D 대 285㎡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27,5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순천시 E 외 10필지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상가 포함 4단지)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은 2013. 3. 2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등에게 ‘원고들이 소유하는 소외 회사 지분 50%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세대 3단지 사업권 일체’를 575,979,697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 등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 등 매매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3억 원과 잔금 95,979,697원을 L/H 다세대 1, 3단지 선급금 및 1차, 2차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전부를 2013.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4. 8. 4.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5103호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지분 등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포함한 371,259,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3. ‘소외 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10,500좌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85,279,69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5. 27. 피고에게 순천시 D 대 2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2462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