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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11.선고 2013도79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도79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4. 선고 2012노2639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또한 그 ' 직무 ' 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나 D 등과 같은 J 출신으로서 비은행검사1국 내지 2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을 당시 구체적인 사무분장상 K에 관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업무가 장래 피고인 A가 담당할 직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업무가 K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나 D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가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

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 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대출금채무 면제 및 뇌물액수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E의 채무면제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 원을 기준으로 분배받은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금액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면제 또는 뇌물액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F가 이 사건 G ( 원심판결의 ' H ' 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가전제품 구입대금 등 6, 526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보고, 그 가액 상당을 추징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