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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71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맞게 건축물 을 건축하며 그에 따른 세금 중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 외 계 약기간 중의 공과금, 시설유지보수관리 등 기타 일체의 비용(정화조설치, 전기승압상하수 도시설, 도시가스시설, 환경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건축한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를 일체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07.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외 2필지 대 18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식당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4년까지는 월 1,100만 원, 그 이후로는 월 1,300만 원, 임대기간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0.경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10.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 1,400만 원, 임대차기간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1, 2차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