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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11156 판결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허가받지 않은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94 (2013.03.26)

제목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허가받지 않은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도급계약서상 금액보다 높게 계상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에 철탑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탑가액이 제외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또한 일부 토지는 허가 받은 골프연습장의 부속 토지도 아니고, 허가받은 부설 주차장도 아니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11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794 판결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OOOO원(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OOOO원)에 도급 주었고, 그 도급계약 제9조에서 재료와 대여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재료와 대여품을 지급하였는데(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합한 금액을 표준대차대조표에 적힌 건물 장부가액 O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금액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O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선고 과세표준인 OOOO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 한 OOOO원은 위 기준시가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과세표준 OOOO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액이다).

○ 7쪽 5째 줄부터 9째 줄 '오히려'까지를 삭제한다.

○ 8쪽 4째 줄 '보이는 점' 다음부터 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사업용 부지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조사 결과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OO시 OO읍 OO리 22-5 잡종지는 전체 면적이 1,516㎡인데, 그 중 주택부속토지로 인정된 토지를 제외한 1,019㎡는 2007년도부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제외된 부분인 점(갑 제3호증의 1에서 3, 을 제2호증),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로 그 토지의 용도를 신고하였으나, 모두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원부에는 휴경지로 분류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는 OO시 OO읍 OO리 21 잡종지 1,71O㎡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실제 원고도 위 부지를 주차장 용도라고 선고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3), ⑦ 2008년 무렵 촬영한 사진(을 제9호증의 1) 에서도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촬영 무렵 이전부터 오랫동안 특별히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