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
1. 특허심판원이 2017. 1. 23. 2016원2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일: 30-2015-7151/ 2015. 2. 10./ 2014. 8. 11. 2) 출원인: 원고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8.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원285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 23.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
)이 아래 선행디자인 2로부터 또는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선행 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16호증) 2014. 4. 25. 등록공고된 디자인등록 제740532호에 게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각 다음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을 제17호증) 2014. 1. 30. 발행된 유럽상표청 등록 제2392803-0002호에 게재된 손목시계의 디자인으로서 사시도는 다음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을 제18호증) 2006. 9. 19. 공고된 일본 디자인등록 제1281287호에 게재된 손목시계의 디자인으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