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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1987.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991.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993.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1996.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죄로 징역 4월, 200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4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 4. 20.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5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들어 올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