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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611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소송수계인 및 승계참가인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인천 청라지구 A25블럭 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청구금액 표의 ‘동ㆍ호수’, ‘분양계약일’, ‘분양금액(원)’란 각 기재와 같이 2009. 5.경 내지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 상의 지위를 상속 또는 양수한 자들이다

[망 GU의 소송수계인 GV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2. 12. 18. 망 GU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이 사건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단독 상속하고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승계참가인 A, G, H, I, J, L, M은 각 원고 N, T, U, V, W, Y, Z으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해당 세대의 분양권 지분 50%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이하 원고의 소송수계인 및 승계참가인을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한편 원고 AQ과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그 내용, 경과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