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18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능수버들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