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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가단12618

운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38,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5. 25.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택배 물품을 운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하되,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고, 원고가 매월 말일까지 집화한 화물을 기준으로 운임 및 기타 경비를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피고에게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확인한 후 익월 15일까지 그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택배운송 업무를 수행한 택배 물품에 관한 운임은 합계 292,428,8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운임 중 229,990,38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 62,438,420원(= 292,428,800원 - 229,990,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1. 1. 같은 해 4.경까지의 택배 물품 운송은 반품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그와 같이 반품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택배 물품에 관하여는 운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반품된 8개의 택배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8개 물품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