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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195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천안시 서북구 D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2013. 2.경 위 신축공사 중 전기가설부분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E이 위 공사현장에 일체형 수배전반 1면을 제작설치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체형 수배전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그 무렵 다시 F 대표인 피고에게 위 일체형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2013. 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원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원고 공사’라고만 한다) 천안아산지사 직원인 G은 위 배전반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하였다.

3) G은 위 검사 도중 위 배전반에 사용된 퓨즈에 자체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검사 현장에 참여하고 있던 C의 전기공사 감독관인 H과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인 I, 원고 A의 현장책임자인 J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I과 J 등은 피고를 위 공사현장으로 호출한 다음 당일 안으로 자체시험성적서를 보완하든지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퓨즈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4) 피고는 안산 F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자 조카인 K에게 연락하여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퓨즈를 구입해 위 공사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고, K가 2013. 2. 19. 14:30경 퓨즈를 구입해오자 K에게 퓨즈 교체작업 준비를 지시함과 아울러 J와 I 등에게 위 퓨즈와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확인시켰다.

5 한편 G은 위 자체시험성적서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인 2013. 2. 19. 오전경 H 등에게 합격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