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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7노56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강제집행 면 탈죄 관련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운영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의 처 S가 설립 ㆍ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O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나. 무고죄 관련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 무고 자들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피 무고 자들을 고소하였으므로 고소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2. 강제집행 면 탈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O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광고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강제집행 면 탈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11. 12. E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검찰에서 “ 피고인이 L의 대표 겸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류 상 발행인은 처 S 인데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서 L를 운영하고 있다.

” 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L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S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 내지는 금원을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대표이사인 S는 피고인의 처이고 O의 대표이사인 P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O을 설립하였음이 인정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