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뇌물 공여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O에 대한 뇌물 공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O이 2015. 7. 17. 경 광주 S에 있는 Q 구청 내 구청 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2015. 11. 6. 경 위 Q 구청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5302호로 기소된 점, ② 위 법원은 위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O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 ③ 피고인 및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노 152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1. ‘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O이 2015. 7. 17. 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6. O을 만났는지, 이유, 장소 등의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500만 원의 교부 경위와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O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는 이유로 위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점, ④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7도 14575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O의 위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표리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뇌물 공여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증명되지 아니한다.
나. W에 대한 2014. 6. 5. 자 뇌물 공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