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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2 2015고단2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김포시 B 207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C 사이트(D)에 ‘배우자 외도 확인,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시된 것을 보고 위 사이트에 기재된 카톡 주소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C 어플은 감독용 어플과 선수용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를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감시를 받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으면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통화에 대하여 그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그러면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내용과 통화내역을 볼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 어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일간의 사용료 498,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남편 F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게시글 및 C사이트 켑쳐자료

1. 기 송치된 피의자 G의 카카오톨 대화내용

1. 악성프로그램다운화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