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외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넘어트려 목을 조르고 선풍기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