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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3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어깨를 밀쳐 서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D의 일행이던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여, 18세)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