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6:4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48 세) 이 술에 취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