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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4: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우방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