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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11 논현1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7 편도 4차로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