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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93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새벽 시간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아래 관절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E에게 치료비가 필요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자고

E에게 제의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4.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차량이 끼어들어 급정차를 하면서 동승자가 다쳤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E은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자필 서명을 기재한 그와 같은 취지의 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946,1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사항, 사고 접수 내역, 외래 초진 기록지, 입원 초진기록 지

1. 사고 사진, 사고 확인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L 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 (L 병원 원무과 직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